세균수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 신태인유기농업포도영농조합 '100국산유기농포도로만든유기농포도주스'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태인유기농업포도영농조합에서 제조·판매한 ‘100%국산유기농포도로만든유기농포도주스’ 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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