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매매 엄연히 약관 위배…개인정보 유출 우려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최근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등 업체들은 블로그 광고글에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총 3억9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지난 23일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도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제 3자의 후기를 신뢰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블로그 광고가 효과가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블로그 광고에 혈안이 돼 있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가 광고글을 보는 소비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하는 소비자에게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광고대행사들이 방문자수와 활동량이 많은 블로그를 매입·임대하고 있다.

얼마전 블로그를 운영 중인 기자의 지인에게도 쪽지가 왔다.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량을 보유한 계정을 40만 원 이상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월 단위 임대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던 소비자라면 누구나 이런 제안에 혹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블로그 계정을 매매하는 것은 포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상황에 따라 몇 년에서 최대 몇십 년까지 접근제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몇십만 원 때문에 포털 회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는 것이다.

만약 사기업체에게 계정을 양도했다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계정 주인에게 돌아와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정보 문제다.

블로그를 매매하면 반드시 계정을 넘겨줘야 한다.

이는 포털사이트 가입 시 입력한 개인정보와 이메일은 물론,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한 자신의 온라인 활동 내역을 돈 몇푼에 넘겨주는 꼴이다. 이렇게 넘겨준 개인정보는 또다시 피싱·스미싱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겠다.

블로그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블로그 매매와 관련된 쪽지를 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포털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처해야 한다.

블로그는 물론 SNS를 통한 광고까지 당연시 여겨지는 때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은 홍보성 블로그 광고에 대한 적발뿐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소비자 피해에도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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