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관련 개정안 시행…피해자 인정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컨슈머치 = 권진호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접수 기간의 연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신청기간은 지난해 10월 10일까지였다.

접수 기간의 연장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고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2월 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여부는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30억2,000만 원이며, 지난 201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급됐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신규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TV, 신문,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피해 의심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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