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 "상해한도 증액 꼬임에 부담금없는 실비보험 해지"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양 모씨는 3년 전 딸 앞으로 동부화재 실비보험을 들었다.
3년 동안 꼬박꼬박 실비보험비를 붓고 있었던 양 씨는 담당 보험 설계사로부터 유혹의 전화를 받게 됐다.
담당 보험 설계사는 "실비보험비를 잘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면서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고 5천~6천원을 더 내면 상해한도가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증액되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하는게 낫다"고 했다.
이에 양 씨는 "아버지의 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말했다.
양 씨는 담당 보험 설계사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에는 실비보험을 해지했다.
그 후, 양 씨는 담당 보험 설계사로부터 권유받은 상품을 알아보고는 기존 실비보험을 해지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양 씨가 3년동안 부었던 실비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새 상품은 본인 부담금이 공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새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 한마디 없었던 설계사에게 양 씨는 억울하고 화가 났다.
양 씨는 다시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다시 유지하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회사 측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해지한 경우라서 재가입은 안된다"며 잘라 말했다.
한편 회사 측은 본지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게 안타깝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 해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설계사가 제보자한테 100%설명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보험에 관한 제도나 규제가 너무 심해 회사 입장에서 수익을 올리기가 벅차지만 최대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자 측에서도 보험 계약할 때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