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지ㆍ설명도 없어…해지 후 재가입하면 위약금 '폭탄'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한 소비자가 KT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으나 바로 한달 뒤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돼 손해를 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에 사는 홍 모씨는 지난해 7월 17일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했다.

결합상품이 아닌 인터넷서비스만 이용하려던 홍 씨는 상담원으로부터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KT인터넷라이트를 추천받아 월 2만8,050원(부가세 포함)에 가입했다.

   
▲ 제보자가 가입한지 한달 뒤인 지난해 8월 18일 KT는 olleh인터넷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해 가격을 인하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같은 동네로 이사 온 지인이 더 저렴하게 KT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KT는 초고속 인터넷을 기존 ‘라이트’, ‘스페셜’, ‘올라잇’ 등으로 나눠 서비스하다가 현재는 이를 통합해 ‘olleh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가입하면 월 2만2,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홍 씨가 가입한 KT인터넷라이트와 비교해 월 6,000원가량 저렴해진 서비스다.

이 새로운 인터넷요금제 상품인 ‘olleh인터넷’은 지난해 8월 18일에 출시됐으며 홍 씨가 가입한 뒤 정확히 한달 뒤였다.

홍 씨는 “3년 약정으로 계약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같은 서비스를 매월 6,000원씩 더 내고 사용해야 한다”며 “한 달 일찍 가입해서 20만 원이나 손해보는 셈”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홍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계약 철회 후 재가입하는 방법밖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당장 해지한다면 홍 씨는 영업소에서 받은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기한 1년)에 KT에 지불해야하는 해지위약금(지속적으로 상승)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

KT 홍보팀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에 동일한 제품이 세일을 한다고해서 별도의 보상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보상할 수는 없다”면서 “신상품은 발표 당일부터 판매되며 발표 전날 가입하더라도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자거래과 배지영 사무관은 “전자상거래 뿐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보더라도 구입한지 한 달이 지나 동일 상품이 할인을 한다고 해서 환급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홍 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18일 KT는 보도자료 ‘대한민국 1등 초고속인터넷 알뜰하게 즐기세요’를 통해 인터넷서비스 가격 인하를 발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보도자료에서 KT 마케팅부문 GiGA사업본부 이필재 본부장은 고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고객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홍 씨는 “아무런 유익한 사항없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고 토로하면서 요금제 변경이나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그저 재수없는 시기에 가입한 탓을 해야 하느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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