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검사결과, 탄화물 추정"…제보자 "믿을 수 없어"

 

서울우유 제품에 벌레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조 모씨 아들은 최근 평소 즐겨마시는 서울우유를 개봉하려는 찰나, 깜짝 놀랐다.

우윳병 안에 벌레같이 생긴 검은 물질이 붙어 있었던 것.

조 씨는 즉각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이물질이 있는 제품 수거를 요청했다.

회사 측은 당시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찾아가겠다"고 답했고, 조 씨는 먹으려던 우유에 이물질이 발견된 것에 대해 주말이라 못 가겠다는 회사 측의 답변에 어이없었지만 기다렸다.

조 씨는 제품을 가져간 회사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회사 측은 "검사 결과, 검은 물체는 탄화물로 밝혀졌으며 회사 측은 먹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1:1교환과 먼저 제보해준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실험 과정을 보여주지도 않고 일방적인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과 먹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1:1교환, 그리고 소정의 상품권 증정으로 무마시키려는 회사측 태도에 대해 분개했다.

조 씨는 다시 한번 회사 측에 시료 분석자료의 공개와 대표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실험한 시료를 보관하기는 하나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렵고, 보상요청서를 작성하면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조 씨에게 전했다.

조 씨는 회사 측의 대응 방식에 화가 난다면서 본지에 고발, 취재를 요청했다.

조 씨는 "너무 답답하고 서울우유 회사 측의 행동에 실망이 크다"면서 "평소 우유를 즐겨 먹던 아들이 우유 안에 검은 물질을 발견한 후부터 우유를 거부한다"고 걱정했다.

한편 서울우유측은 "조 씨가 쓴 고액 보상 요청서는 회사 내부에서 협의한 결과 기각처리, 이를조 씨에게 통보했다"며, "소비자가 탄화물이 든 우유를 먹지 않은데다 더불어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조 씨에게 해줄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것을 해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조 씨가 우유제품에 대해 1:1교환을 해서 상황을 끝내거나 억울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 제기하는 방법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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