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1년 순환정전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요구는 비단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최근 초기에 비교적 큰 비용을 들더라도 콘덴싱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항목에 해당하는 보일러와 관련한 소비자 제보를 알아보도록 하자.

열흘도 안된 보일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2013-01-29 제보] 3일 전 보일러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설치 후 보일러에 자꾸 에러가 나서, 설치한 직원에게 와 달라고 부탁하니 오지는 않고 본사쪽에 얘기했고, 본사 쪽에서는 "수리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설치한 사람에게 "왜 당신이 설치해놓고 수리 안 해주냐"고 항의하니 "밤 12시에 오겠다"고 합니다.

"보일러가 안 되니 그냥 떼어가라"고 대리점에 이야기하니, 대리점은 자꾸 "본사 쪽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중 보일러 항목에 보면 구입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위 제보자의 경우 컨슈머치의 취재 이후 해당 보일러 업체 측이 부속품을 새로 교체하고 수리비에 들어갔던 비용을 반환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중 보일러

화재·누전 등 보일러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2013-04-30 제보] 만 4년된 가스보일러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열교환기에서 열이 새어나와 교환기 옆에 위치한 플라스틱재질의 물통이 절반정도 녹아내렸고, 순환펌프가 돌아가니 물이 넘처흐르면서 물통 밑에 위치한 모터를 적셔 누전위험도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제점을 알리자 돌아온 답변은 간간히 있는 단순고장으로 치부하며, 수리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책임있는 제조원이라면 아주 희박하게 일어나는 고장이라도 중대고장이라면, 책임지고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사고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다만 당해 제조물인 보일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민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위 내용을 확인했을 때 열원과 플라스틱통이 근접해 있고 또한 누수시 전기 관련부위가 아래에 배치돼 있다면 제조물 결함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제조물 결함이 인정된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

취재 결과 본지와 동시에 제보했던 한국소비자원에서 제보자를 대변해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제조사도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은 컨슈머치 홈페이지
(http://www.consumuch.com/banner/bann_120504.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