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3월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간 발표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의 개인위치정보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KT와 SK텔레콤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출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된 정보들이 브로커,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된 사건과 관련, 이통사의 개인위치정보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개인위치정보 등 이용·제공의 제한 등을 규정한 위치정보법 제21조를 위반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5조(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제2항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협력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때 가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모든 가입자의 위치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위치정보제공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왔으며, 자사 협력사와의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친구찾기'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는 서비스 가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KT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 (가입자의 위치정보 등이)심부름 센터 등에 불법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가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만을 제공한다는 이용약관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가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유출한 건수는 각각 2만1209건, 1만2014건이다.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이통사에 대해 위치정보 제공동의 체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가입자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통사는 정보제공 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DB(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해당 DB를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개인에게 제공일시 등을 문자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했다.
이통사는 방통위의 시정조치안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개선작업을 마쳐야 한다.
김광수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이통사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사업자들에 대해 시스템 개선이나 SMS 안내 등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의무규정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등은 KT, SK텔레콤의 협력업체가 개발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통사 가입자 동의없이 약 3만3000건에 달하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조회했다. 광역수사대는 협력업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등 유출 원인을 제공한 KT와 SK텔레콤에 대해 방통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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