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적발업체 과태료 최대 1,500만원 그쳐…경실련 "낮은 처벌 수준, 재발 방지 효과 없어"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으나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팔아 37억원, 과징금 1억8,000만원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일부 국내 업체들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여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우아한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11개 업체이다.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고객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그동안 롯데, 한화, 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개인 정보 약 324만 건을 판매했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롯데홈쇼핑이 개인정보 판매로 벌어들인 금액은 37억3,600만 원에 달한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고객들의 자료를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1억8,000만 원에 그쳤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앱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암호화가 돼 있지 않거나,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를 기간 경과 후 파기하거나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역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에 그쳤다.

▶현행 과징금·과태료 수준…재발 방지될까?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처벌 액수가 너무 작아 재발의 여지가 있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에 부과된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이런 행위들에 과징금을 적게 부과하며 소극적인 태도을 보인다면 이 같은 일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있어 세부적인 부분들이 허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 측이 과징금 및 과태료 조항 및 관련 법, 절차 등을 강화해야만 한다”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에 부과된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기업 3년 평균 매출,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정액과징금 등 관련 법규 및 조항을 고려해 계산한 결과 1억8,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며 “위반행위와 관련해 기간, 액수나 정확한 숫자 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 등을 거쳐 과징금을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기업 측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을 요구할 뿐, 이후 금전적 거래라든지 부가적인 행위에 대한 법은 없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고, 추후 제재 등은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고객정보를 이용한 관련 사업은 중단했고, 관련 시스템 개선은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