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항소심, 민사 재판 진행중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1mm 크기로 작성된 항의 서한이 홈플러스 담당 재판부에 전달됐다. 

   
 

지난 12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3개의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지난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 ·시민단체는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시민단체는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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