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고객에 통보 및 사과 촉구…이마트 등 타 유통업체도 조치있어야

[컨슈머치 = 권진호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고객 정보를 수집해 매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검찰고발과 함께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2일 금소원은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비도덕적 정보 수집 행태도 모자라,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커녕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통보나 개별사과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홈플러스 와 대표, 관련 임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함께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의 홈플러스 관련 보도자료 내용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자녀 수 등) 약 712만 건을 불법수집해 판매하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의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회원 동의없이 금융사에 불법제공한 홈플러스의 임원들을 기소했다고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지난 2월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피해고객에 대한 개별통보 및 성의있는 보상 등의 대책을 요구했고, 홈플러스와 그 동안 여러 번의 접촉을 통해 이를 거부했고 최종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게 됐다.

검찰 조사 등을 보면, 홈플러스는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행사목적이 처음부터 개인정보 유상판매사업이었음에도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고 판매에 적합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게 하는 등 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품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해 148억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

하지만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및 판매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외에 사기죄 등이 추가돼야 한다보고 이번에 고발하게 됐다.

금소원은 악덕기업인 홈플러스는 처음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를 주목으로 하는 본건 회사의 전문 팀의 주도로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판매상황을 체크, 보고해 오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뤄졌다.

또 경품이벤트 행사의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경품을 미처 준비하지도 않은 채 경품행사를 진행했으며 심지어 경품이벤트 행사 용역업체와 공모해 프로그램을 조작으로 경품을 빼돌리는 등 당첨을 조작하기도 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경품배송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지 않고 판매목적에 적합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일부라도 미기재 시 경품추첨에서는 배제하면서 정보는 팔아먹고, 추첨은 사기로 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은 결코 용납되서는 안될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홈플러스는 그 동안 상품의 판매나 납품에서의 갑질도 모자라 고객의 정보를 불법 매매한 악덕 기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금소원은 이번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본격적인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홈플러스 경품행사 참여자 또는 가입돼 있는 회원으로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www.fica.kr)와 메일(fica4kr@gmail.com), 팩스(02-786-2239)로 받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은 온라인 상으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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