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 제도 취지와 법규 잘못 해석한 탓…조사 성실히 임할 계획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성공불융자 상환금 감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9일 SK이노베이션은 부당한 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을 감면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감사원이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감사원이 SK가 기존에 브라질광구 개발/생산과정 등에서 투자한 비용은 일체 공제하지 않고 수익 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오해가 감사원이 SK가 상환해야 할 금액을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으로 계산했으며 SK가 기상환한 5억2900만달러(약 5560억원)을 제외한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았다는 주장을 하게 된 근거라고 덧붙였다.
이어 SK이노베이션 측은 감사원 논리는 산업부의 융자고시를 오해한 것으로 성공불융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가 밝힌 바에 따르면 브라질광구의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융자금(7700만 달러, 약 808억 원)의 약 7배,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24억 달러, 약 2조5400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5억2900만 달러, 약 5560억 원)을 상환했으며 이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대 성공불융자금 상환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SK이노베이션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