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해지 신청 내역 없어 요금 부과 어쩔 수 없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6월 중순 LG U+의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이 27개월동안 빠져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김 씨는 2010년 3월 중순, SK와 LG U+의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신청했다가 사정이 생겨 LG U+ 해지를신청했다.
해지를 신청한 이후, SK의 인터넷 요금만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김 씨는 최근 카드 내역서를 확인한 순간 27개월동안 LG U+의 요금이 결제된 것을 알았다.
김 씨는 즉시 회사 측에 항의 전화를 했다.
회사 측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요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다”며 “해지 신청한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카드 상세 내역에 회선 구분없이 인터넷 사용료라고만 명시돼 있어 혼동될수 밖에 없었다"면서 "고지서라도 회선을 구분해서 보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회사 측은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다 환불해 주기는 어렵고,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주기로 했다”는 뜻을 김 씨에게 전했다.
박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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