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인터넷 통해 해지접수 안하면 자동 계약 연장"…요금폭탄
LG U+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인터넷 약정이 끝나 타 통신사로 인터넷을 옮기면서 전화로 해지신청을 했지만, 해지신청은 인터넷으로 별도 접수해야 한다는 지침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통신사 임의로 계약을 연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의 주인공인 조 모씨(경기 고양시)는 3년 약정으로 LG U+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지난 1월 LG U+와의 약정기간이 종료돼 KT로 인터넷을 바꿨다.
조 씨가 LG U+측에 “약정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LG U+)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통화를 하자 LG U+에서는 조 씨의 집에 있는 단말기를 회수해 갔다.
이에 당연히 기존에 쓰던 인터넷이 해지 된 줄로 알고 있던 조 씨는 8개월이 지난 후 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한 달에 2건의 인터넷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분명히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인터넷 요금이 계속 청구된 것에 의아함을 느낀 조 씨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기 위해 LG U+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다.
LG U+고객센터는 조 씨에게 “(조 씨가)인터넷으로 직접 해지처리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요금이 계속 출금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LG U+고객센터에 항의를 했지만 고객센터는 “회사지침이 그래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만 반복해 조 씨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었다.
조 씨는 약정이 끝난 후, 고객에게 연장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과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부과된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조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LG같은 큰 회사에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런 말도 안되는 지침을 세우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본지가 LG U+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고객의 경우 LG유플러스 고객센터로 해지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면서 “사용하던 인터넷 전화의 경우 번호 이동과 함께 서비스 해지가 되나, 인터넷의 경우는 타사 인터넷 신청 후 기존 인터넷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LG U+는 조 씨의 집에서 회수해 갔던 장비에 대해 “수거한 장비는 인터넷 전화 장비”라며 “고객이 주장하는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 중 인터넷 해지 신청을 했다는 것도 상담기록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조 씨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등으로 권리 행사 착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 장비 수거라든지 KT 이동등의 정황으로 볼때 조씨가 해지신청을 했던 것으로 인정될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납부한 요금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