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거위' 면세점. 업체들 기본부터 지켜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죄송합니다, 고객님.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면세점 이용시 무심코 지나친 이 문구는 과연 타당한 이야기일까.

최근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일본, 중국 등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면세점 사업은 그야말로 '황금알 낳는 거위'로 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주요 인터넷면세점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무더기 시정조치 받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일인가, 이들이 벌인 일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다.

구매한 물품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너무 당연해서 굳이 말하는 것이 민망할 만큼 기본적인 상거래 규칙이자, 소비자의 권리지만 롯데·신라·신세계 등 10개 업체는 이를 대놓고 방해했다.

면세품은 '특수하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오다 덜미가 붙잡힌 것.

너무도 뻔뻔하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써 붙인 이들 업체의 주장은 단지 자사만의 원칙 및 규정일 뿐이었다.

순진한 소비자들은 이 문구를 특별한 저항없이 순순히 따랐다. 당연히 법적으로 근거있는 내용이겠거니 믿었기 때문이다.

실상을 살펴보면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일반 온라인 몰에서 구입한 상품과 동일한 법 적용이 이뤄진다.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엔 석 달 안에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

즉, 면세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하등 없다는 이야기다.

업체들은 '면세품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다.

한마디로 마음 먹고 소비자를 속인 것이나 다름 없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하다 못해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이처럼 대놓고 환불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구멍가게만도 못한 짓을 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를 속인 이들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액적으로 분명 아쉬운 수치다.

현재 15년 만에 새롭게 추가되는 면세점 사업권 입찰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면세점 업체들.

심사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저마다 좋은 입지, 주차장 면적 확충, 사회환원, 재무구조 개선,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 등으로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부지와 주차장, 쾌적한 쇼핑 환경, 다양한 할인 혜택은 차후 문제다. 소비자들을 위해 일단 기본부터 지키는 게 최우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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