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감원 잘못으로 5년간 미지급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잘못 지시해 보험사들이 2010년부터 5년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지급 의료비 전액을 전수 조사해 지급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약관에 지급 명시된 내용에 대해 보험사 편을 들어 ‘부지급’ 지시를 내렸다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슬그머니 ‘소비자 유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금소연의 주장이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경우 보상대상 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도록 돼 있고 보험사들도 2010년까지 전액을 보상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라는 지침을 전달했고 이를 전달받은 보험사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및 소비자의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하면서 중복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금소연은 금감원 관계자가 “약관을 해석할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소급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 주장대로 약관 해석이 명확치 않다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금융당국 스스로가 깨버린 셈”이라며 따끔하게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잘못을 알면서도 방관한 보험사 역시 반론조차 하지 않고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비판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5년동안 자기부담금을 받지 못한 중복가입자에 대해 전수 조사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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