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융상품 가입 등 요구 금융사기 근절 대책과 무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사기 척결을 이유로 부적절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소연이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는 영업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소비자들이 통장을 개설할 경우 은행들이 ‘대포통장 근절’을 이유로 적금 강요 및 급여, 관리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등 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사용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을 팔거나 건네는 의심 거래자는 全금융사에 전달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함과 동시에 1년간 입출금통장 신규 개설을 금지시키는 등의 시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을 틈타 은행들은 소비자들이 입출급통장을 신규로 만들 때 적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급여 또는 공과금·관리비 이체를 하지 않으면 통장을 만들 수 없다면서 상품가입, 부수거래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통장발급을 거절하는 등 영업적 활용이 지나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40)는 지난 4일 시중의 한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신청했고 창구 직원은 통장 개설시 휴대폰 요금, 전기세 등 공과금의 자동이체나 적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박씨가 통장개설에 조건이 너무 많다고 항의하자 창구직원은 금감원의 지시사항이며 본사 지침임으로 이에 따르지 않으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통장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금소연은 “입출금 통장발급시 증빙자료로 금융상품 가입이나 공과금·관리비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과 무관하다”며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통장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은행법에 접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은행에서 통장 발급시 대포통장을 근정하기 위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다며 적금가입, 공과금 이체를 강요하는 등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크게 불편하게 하므로 은행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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