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사업자 정보수집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포털사이트와 홈쇼핑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고객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티켓몬스터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요건을 강화해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면책범위를 좁혔다.

해당 온라인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인터파크,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다.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 수집 필수? 최소수집원칙 위반!

티켓몬스터, 쿠팡 등 17개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해왔다.

본인 확인은 명의 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회원가입 시 모든 회원에게 본인 확인을 요구해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다.

본인확인절차는 인터넷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반면 정보의 유통단계를 늘리고 편의를 저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이뤄져 온 오랜 관행이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본인 확인 정보를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필수 수집 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 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 단계의 필수 수집 항목으로 지정하게 됐다.

▶제휴 사이트 통합가입 시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 안 돼!

   
 

11번가, 신세계 등 10개 사업자는 회원 가입 시 자동으로 제휴 사이트에도 가입되도록 하거나, 제휴사 공통으로 쓸 수 있는 ID(통합ID)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통합회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실 등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선택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통망법 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 받게 하도록 시정했다.

▶모호한 사유 들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꼼수

CJ오쇼핑, 이베이코리아 등 15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달성 시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지만 “회사 내부방침” 혹은 “부정이용” 등의 모호한 사유를 들어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연장해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으로는 명의도용, 욕설 등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회원 등 보존 사유를 명확히 들은 사례에 한해서만 연장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개인정보 장기 보관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모르쇠’…미꾸라지처럼 책임회피

네이버, 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네트워크상의 위험’ 등의 모호한 사유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책임을 배제해 왔다.

‘이용자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 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 만들어 놓은 것.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본인의 부주의나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사고 등 회사의 귀책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 수행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만 하도록 면책 조건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보관을 막아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며 “회원가입 시 누구나 선택의 여지없이 필수적으로 본인확인절차를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온라인 구매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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