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 가맹점 반경 800m에는 신규 가맹점을 낼 수 없게 됐다. 피자의 경우 반경 1500m 내 추가 출점이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며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제과·제빵 신규출점 제한에 이은 2탄 격이다. 
 
치킨·피자업종의 가맹점 리뉴얼 주기도 7년 이상으로 제한됐다. 또 리뉴얼을 할 경우 비용의 20~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을 요구할 경우 매해 사전 동의를 받고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판촉은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행사를 하도록 했다. 전 가맹점이 참여해야 하는 판촉행사의 경우 전체 가맹점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치킨업종의 경우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감리비 수취가 금지되고, 가맹본부가 직접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자업종의 주요 현안인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 특성을 감안해 제빵업종 보다 거리기준과 리뉴얼 주기를 길게 책정했다"며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치킨·피자는 대표적 배달업종으로 전체 사업체 수는 치킨 2만7000여개(2010년 말 기준), 피자 5000여개에 이른다.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업종의 경우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매장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특히 계열사 관계에 있는 상위 2개 가맹본부가 모두 치킨업종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계열사 가맹점 인근에 자기 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확대함에 따른 영업지역 분쟁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모범거래기준 적용대상은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치킨 가맹본부와 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등 피자 가맹본부다.
 
공정위는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가 적용대상"이라며 "한국피자헛도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만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점, 관련 민원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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