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보증기간 지나 수리비 28만원 청구 어쩔수 없어"
한 소비자가 고가의 삼성전자 TV를 사용하다 1년 4개월만에 고장이 나면서 약 30만원을 내야만했던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신 모씨는 6월 말 경, 1년 여 전 혼수로 장만한 삼성 TV가 켜지지 않자 삼성 A/S센터에 연락했다.
전화를 받고 달려온 서비스센터 직원은 고장 난 TV를 보더니 “전원부 고장”이라면서 “1년의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8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35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만큼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포장 비닐도 다 벗겨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뤘다”면서 “어떻게 1년 만에 고장날 수가 있느냐”며 분개했다.
한편, 회사측은 본지 기자에게 “수리비가 28만원이 청구된 것은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났기 때문이지만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리비를 50%할인한 금액이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제품에 불량이 생기면 보통 선천적 불량과 일반불량으로 나누는데 선천적 불량은 해당 제품에 대한 불량이 다량으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일반불량은 개별적으로 제품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면서 "신 씨의 경우는 일반불량으로 분류가 돼 회사측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는 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패널은 2년이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가 맞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민법 580조 하자담보책임등에 의해서도 제조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는 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항에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고가 TV가 고장이 잦고 관련 피해자가 많다면 이들과 공동으로 58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같은 고장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구입가를 환불받을수 있다.
단, 이규정은 6개월이란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와관련 올초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삼성전자 TV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삼성전자측이 2006년~2008년 미국에서 판매한 LCD TV와 PDP TV DLP TV의 일부 모델에 한해 18개월간 무상수리를 해주기로 했으며 이미 비용을 들인 경우 환불키로 한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박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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