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상영금지 가처분소송 심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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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림 장편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 ||
[컨슈머치 = 미디어팀] 1천만관객 동원을 코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논란에 휩싸이며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0일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암살>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소송도 신청해 13일 오후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최 씨는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주요 인물과 친일파를 제거한다는 설정,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와 분위기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영화<암살>이 자신이 쓴 소설<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는 소설<코리안 메모리즈>는 2003년 출간된 장편소설로 이달 지난 4일 재출간됐다.
한편 영화<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지난 11일까지 932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
미디어팀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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