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생보사 보험금지연 이자 상습적 편취 문제 지적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예치보험금이나 보험금지연 이자를 고의, 의도적으로 줄여 계약자를 속이고 상습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이자편취 사례

1997년 4월 구리시에 사는 이모씨는 교보생명 ‘무배당자녀사랑안전보험’에 가입했고 자녀가 2001년 자폐장해1급을 판정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1년에 1,100만 원씩 11년을 받게 됐고 4년동안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2007년부터는 보험금을 예치하면 8.5%에 1%를 더한 이자를 이자를 연복리로 준다는 말에 예치했다.

불안한 마음에 중간 중간 콜센터로 이자를 확인했고 지난해까지 보험이 만기 되도 만기 후 2년까지 이자를 준다는 답변과 함께 현재 금액은 1억800만원이라고 확인받았다.

그러나 올 6월 안내가 잘못 나갔다며 ‘2년치’ 이자만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을 경우 그마저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

▲ 제공=금융소비자연맹.
이씨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금액이 1억2,322만4,775원이나 실제로 받은 금액은 1억250만2,542원으로 2,072만2,233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이자지급현황을 전수 조사해 생보사들의 이자편취행위를 밝혀내고 고의로 부지급한 보험사는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예정이율+1%)로 이자를 준다고 약정해 놓고 최근에는 규정이 바뀌었다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생명보험사들의 이자편취 사례가 적발되자 한화생명은 전수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이자산출방식도 알려주지 않고 1,000만 원을 주겠다며 합의해 종결 처리했다.

이씨가 가입한 교보생명 무배당자녀사랑안전보험은 제22조(보험금등의 지급) 6항에 ‘만기축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라고 명시 돼 있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은 교보다사랑CI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지연이자는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부리한 금액을 더해 지급토록 돼 있으나 29개월치의 지연이자 64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이러한 이자편취행위는 계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거나 다름 없고 이미 한화생명이 이런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이자에 대해 모두 지급키로 했다”며 “교보생명도 나머지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금 예치 이자 불지급건의 경우 보험금 분쟁 등과는 달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정해 놓고 상당기간이 흐른 뒤 정작 청구하면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못한다”며 “규정에 대한 설명 없이 2년치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대형 보험사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행위는 비도덕적인 불법행위로 전수 조사해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며 해당보험사는 영업정지와 관련자들은 중징계등 강력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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