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훼손, 환불 사유 안 된다" 소비자 '분통'…유통기한 짧은 상품 환불정보 반드시 살펴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온라인을 통해 명절선물세트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물용인데…” 포장박스 엉망, 환불은 어떻게?

최근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인들에게 보낼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배송된 선물세트는 겉포장이 여기저기 찢어지고 구겨져 도저히 선물할 수가 없었다. 또 구매한 4개의 선물세트 중 하나는 포장재가 제품과 맞지 않아 내용물이 겉도는 상태였다.

A씨는 해당 쇼핑몰에 항의하자 업체 측은 내부 포장이 잘못된 1개의 선물세트만 교환해 주겠다고 답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 구겨진 선물세트 박스
   
▲ 일반적인 선물세트 사진(좌)과 소비자 A씨가 구매한 포장불량 선물세트(우)

최근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상품 훼손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A씨와 같이 선물세트를 구매한 경우다. 일반 상품이라면 포장이 훼손된 정도야 넘어갈 문제지만, 선물세트는 내용물 만큼이나 포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포장을 문제삼아 제품을 교환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단순히 내용물뿐 아니라 겉포장까지 상품으로 고려해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 측이 포장이 훼손된 상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훼손의 원인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배송업체 측의 잘못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선물세트를 2차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배송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업체 측의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유통기한 짧은 특수 제품, 환불 정보 꼼꼼히 살펴야

A 씨는 포장이 훼손된 선물세트를 도저히 선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배송 당일 즉각 반품을 요청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선물세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물건을 수령한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 법에 따르면 배송당일 반품을 요청한 A 씨는 당연히 선물세트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던 업체는 최종적으로 해당 선물세트를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 반품/교환 불가사유(위), 제조일·유효일 포함된 상품정보(아래)(출처=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이유는 A 씨가 구매한 선물세트가 ‘수제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체는 수제햄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이 내용은 해당 상품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업체와 실랑이 하는 사이 벌써 배송받은지 5일이나 지나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환불은 커녕 지인들에게 선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구매 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7일)이 있지만, 일부 상품은 유통기한이 짧아 재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는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전 판매자가 고지한 환불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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