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부 "죄책이 무겁다"…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수천억 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은 배임 부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경가법상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내심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기대했던 CJ측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은혜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