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제조업무정지 각각 3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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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종근당이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종근당의 '카프솔주'와 '타조페란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카프솔주를 제조하면서 원료의약품 주성분을 제품 표준서와 다르게 증량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또한 타조페란주는 제품을 제조 시 종근당 자사기준서에 따른 제조기록서 배부현황을 미작성해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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