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1.7배 달하는 전기요금은 부당이익 전국적 소송 진행중 귀추 주목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 첫 판결이 다음달 4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다음달 4일 오전 10시(서울지법 동관 557호)로 바뀌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요금체계는 부당하므로 한전이 누진제로 부당 수익을 올린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는데 kwh당 누진율이 최고 11배를 넘기고 있다.
 
100kwh 이하는 기본요금 410원에 1kwh당 60.7원이지만 그 다음 2단계 구간인 200khw까지는 기본요금 910원에 1kwh당 125.9원, 300kwh까진 기본요금 1,600원에 1kwh당 187.9원, 400kwh까진 기본요금 3,850원에 1kwh당 280.6원, 500kwh까진 기본요금 7,400원에 1kwh당 417.7원이며 500kwh 초과시엔 기본요금 1만2,940원에 1kwh당 709.5원이 적용된다.
 
500kwh를 넘길경우 전기요금은 100kwh이하일때 60.7원에 비해 무려 11.7배에 이르는 셈이다.
 
물이나 가스요금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것에 비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볼수 있다.
 
외국에 경우에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그나마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대만이 1.9배로서 우리 누진율 11.7배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지난 2014년 8월 4일 20명의 1차 소송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누진제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첫 판결에 따라 나머지 누진제 공동소송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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