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받아 반품 지체 '위약금'…업체측 "반품문의 없었다"

마승지 동안크림의 일주일 무료 체험후 업체와 연락이 잘안돼 반품이 늦어지면서 위약금을 물게됐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지난 7월 25일 이 모씨(울산 남구 무거동)는 마승지 동안크림을 배송 받았다.
 
이씨는 일주일간 체험 후 피부에 변화가 없으면 전액 환불 처리를 해준다는 일간지 전면광고를 보고 체험을 결정한 것.
 
이씨는 동안크림을 받은 다음날인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정확히 일주일간 사용했다. 하지만 피부에 변화가 없자 이씨는 8월 2일 반품을 위해 업체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업체 측은 반품 담당자가 곧 연락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그 날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 뒤 이씨는 반품을 위해 매일 전화를 했고, 그 때마다 업체는 담당자가 휴가를 가 지금 당장은 연락을 할 수 없으니 휴가에서 돌아온 후 연락을 주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며칠 뒤, 드디어 이씨는 반품 담당자와 연락이 됐고, 8월 7일에 동안크림을 반송했다.
 
그러나 환불을 기다리던 이씨는 동안크림 판매업체 측의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는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무료 체험이 끝난 후 바로 제품을 반품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씨는 “반품을 위해 일주일 무료 체험이 끝난 바로 다음날 전화했지만, 업체 측 반품 담당자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 뒤로도 매일 통화했지만, 담당자와 연락을 할 수 없어 반품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끝내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업체는 위약금 8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 밝혔다.
 
이씨는 “나는 반품을 위해 할 만큼 했고, 연락이 안 된 것은 업체 측인데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마승지 동안크림 판매업체는 “8월 2일 통화 당시 고객은 반품 처리에 대해 문의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만을 찾았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는 것인지 몰랐다”며 “설사 담당자와 통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고지한 반품 주소로 반품을 제때 했다면 전액 환불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일단 제품을 뜯지않고 환불요청했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7일이내엔 환불이 된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7일후 효과없으면 반품이라는 청약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7일 지났더라도 환불이 된다. 

따라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될 경우 일단 권리 확보를 위해 회사측에 청약조건과 이에 따른 환불임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면 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가서 세통 작성하면 된다. (내용 증명 발송하는 자세한 방법은 http://www.consumuch.com/banner/bann_120504.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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