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의 '동안크림'

본지에 피해 제보가 끊이질 않았던 (주)누리의 동안크림이 시험 검사 미실시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동안크림은 일반에는 '마승지 동안크림'으로 잘 알려져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30일 "(주)누리가 동안크림 반제품 및 완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업체소재지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1-3번지 14B-13L, B동 2층이며, 처분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누리 측은 "나름대로 시험 검사를 실시했지만, 식약청 기준에는 미흡했던 것 같다"며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이지만, 현재 동안크림 제조를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승지동안크림 관련 제보는가 본지에만 9건에 이르는등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본지 제보 피해자들의 피해 유형은 가격 불만, 환불 거부 및 늑장 환불, 뚜껑 재질 등 품질 불량 등이 주종을 이뤘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