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배송 전 아무 말 없었다", 회사 측 "분명히 설명"

한 소비자가 광고 문자를 본후 전화로 화장품을 구입했지만 주문내역과는 다른 화장품이 배송돼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속초시 동명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지난 달 28일 광고 문자를 보고 청우라는 업체에서 마승지 동안크림을 주문했다. 그런데 배송이 온 것은 동안크림이 아닌 탱탱크림이었다. 
 
광고문자 어디에도 탱탱크림이란 말은 없었고 주문 당시에도 탱탱크림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탱탱크림이 배송됐다.
 
황당한 최씨는 업체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해당 동안크림의 질이 떨어져 더 좋은 제품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나는 동안크림을 주문했지, 탱탱크림을 주문한 것이 아니다"며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는 환불은 해주겠지만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업체에서 이상한 물건을 보내놓고선 왜 나에게 택배비를 부담하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본지 취재 결과 청우 측은 "탱탱크림을 보내기 전 소비자에게 설명했다.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동안크림을 팔고 있지 않아, 주문시 소비자들에게 탱탱크림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다"고 해명했다.
 
※참고)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는 동안크림이란 문자를 받은데다 사이트에서도 마승지동안크림 제품에 답글을 남겼음에도 주문내역과는 다른 제품이 왔다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제사유가 된다.
 
만의 하나 소비자를 오인케 할 광고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동법 제9조 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는 위 제3조 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8조2항 관련 '별표1' 1항 '가'목 본문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돼있어 잘못 배송된 경우라면 왕복배송비는 업체측이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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