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 광고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처벌 가능

#실제사례 (본지 9월 3일 제보)

지난 7월 말 마승지동안크림을 3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샘플을 일주일간 발라보고 효과없으면 환불해 주겠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간 발라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8일만에 환불 신청했더니, 업체 측에서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고 환불이 안 된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너무 불성실한 태도에 더 이상 환불 요구를 못하고 계속 발랐는데 2주전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가렵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주름도 더 생긴 것 같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늙었냐'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사용을 중단하니 다시 얼굴이 괜찮아졌습니다.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보상 및 환불가능 여부)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반품은 물론 치료비 등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질환 치료 목적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실소득 배상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돼야 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마승지 동안크림'의 경우 7일체험후 환불가능이라는 광고가 일간지등에 엄연히 표시돼 나간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여기서 '7일후 환불'이란 계약조건을 '7일이내 환불'로 해석해 환불을 방해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한 소비자가 제보한 같은 회사 동안크림 모습으로 이 건은 함량부족 피해사례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하단 관련법령 참조)에서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7조에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어 이 사례의 소비자는 서면을 통해 정식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쉽게 환불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 : 관련 법령)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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