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증 예상…판매자 책임 강화하는 제도 마련 촉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내달 출시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불완전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를 낳지 않도록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은행권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 허용과 관련해 고객 투자성향을 무시한 투자, 투자 회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금소연은 은행이 정기예금자에게 수익률이 높다며 투자일임형 ISA 가입을 유도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익 증대, 프로모션, 영업실적 등을 연유로 가입 시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 투자 성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분류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드백해 투자자의 의사에 부합된 자산운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기예금은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1%도 미치지 못해 정기예금이 투자일임형 ISA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의 실적거래 등 건실한 자산운용을 위해 일임한 자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고객의 수익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명백히 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은행이 투자 일임형 ISA 판매로 영업이 확대되고 이익이 창출되는 만큼 수요자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 증식시켜, 소비자가 신뢰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벗어나고, 손실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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