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고객투자성형제도 문제점 및 전문적 투자설명서 등 개선 필요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논란되고 있는 HSCEI(홍콩항셍지수, 이하 H지수) 관련 ELS사태에 대해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현재 ELS사태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H지수 녹인 사태는 국내 자본시장이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으로 증권사의 ELS 판매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적 관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금소원은 이번 ELS 사태의 문제점을 풀어갈 대안으로 ▲투자성 상품 계약철회기간 도입 ▲ELS 판매 제한 ▲고객투자성향제도 문제점 개선 ▲투자설명서 간결화 ▲펀드매니저 세부 이력 공개 등 5가지 해결책을 내놨다.

첫 번째 대안인 ‘투자성 상품 계약철회기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반 고객이 투자설명서 이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청약철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투자 철회를 할 수 없지만 약 3~ 4일 정도의 철회기간을 두면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이어 두 번째 대안인 ‘ELS 판매의 제한’은 금융공학적으로 잘 짜여진 ELS 상품이라고 해도 판매회사 직원들의 완벽한 이해가 없이 판매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반인대상 공모 ELS 판매를 금지하고 공모이지만 사모형태인 ELS 판매도 제한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견해다.

‘고객투자성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설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등급을 확인할 경우 설문 문항이 15개가 넘지 않고 선택번호에 따른 변별력도 커서 1~2개 문항만 다른 선택을 해도 투자등급이 달라지는 등 투자성향 결정이 고객의 실제 성향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을 위해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문항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투자설명서의 간결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일반인뿐 아니라 판매직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용어가 많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작은 글씨로 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하고 서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부문에만 굵게 밑줄을 그어놓는 등의 조치가 있을 뿐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소원의 입장이다.

현재 투자상품 리플릿의 경우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의 장점만을 모아 1장에 다 수록해 놨지만 이제는 투자상품 가입시 위험 사항도 쉽게 기록해 투자자가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펀드매니저 이력의 자세한 공개’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펀드매니저는 투자설명서에 소개하고 간략한 경력을 기재하고 있으며 펀드매니저 변동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공시되도록 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이유로 제한적인 내용만이 공개돼 과거 부정적인 면을 감출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객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만큼 공적인 의무를 더 강조하는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의 불완전판매, 사기판매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나마나한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기구 등에 맡기기 보다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기구나 단체에서 자본시장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또 “제도개선을 위해 금소원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와 협력해 법률개정 등 다양한 정책제시 및 금융사 등에 대한 법적조치 실행으로 증권사 등에 고착화된 불완전판매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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