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지갑과 스마트폰 중 어느 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난감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하는 일이 워낙 방대한데다 각종 정보도 많고 지인들의 전화도 무시할수 없어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꼼짝도 못할 지경입니다.

스마트폰 자체만으로 고가인 상품이기도 한데 역할이 많기도 한 만큼 분실하면 범죄에 이용되기도 쉬운데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슬기로울까요.

   
▲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웹사이트 내 핸드폰 찾기 (출처=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웹사이트)

먼저 분실신고가 우선입니다.

소비자가 가입한 해당 이동통신사에 연락을 취해 분실 신고 및 발신 중지를 요청,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를 통해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은 뒤 임대폰 또는 공기기를 구해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이 경우 분실한 기기를 이용해 누군가 해당 기기를 개통하려고 하면 통신사에서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 같은 경우 분실 확인증을 가져가면 내 기기로 개통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택시에서 결제 후 두고 내렸다면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1644-1188)로 연락해 날짜와 결제 카드번호를 이용해 해당 택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핸드폰찾기콜센터를 통해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 분실 핸드폰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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