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은 대여자 몫, 그러나 분실책임 물은 전례 없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분실 책임은 자전거를 대여한 소비자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대여자에게 있어 공공자전거 분실규정이 구설수에 올랐다.

▶잠금장치 없어도 분실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 ‘몫’

지난 10월 서울에 사는 김 씨는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가 휴식을 위해 자전거를 잠시 보관대에 세워뒀다. 얼마 뒤 다시 보관대로 돌아간 김 씨는 자전거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

   
▲ 마포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김 씨는 즉시 공공자전거를 관리소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한 뒤 마포구청에 도난자전거에 대한 보상 책임을 문의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용자가 변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당과 직원에게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분실 신고 후 현재까지 마포구 측으로부터 자전거 분실과 관련된 어떠한 연락이 받지 않은 상태다.

김 씨는 “자물쇠 등 분실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자만 책임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아직까지 배상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관리 기준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임은 대여자 하지만 변상한 경우 없어

잠금장치를 떠나서 도난당한 자전거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포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자전거를 대여한 뒤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분실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대여자 쪽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자전거의 경우 상징하는 심벌 및 마크, 색상이 눈에 띄게 디자인 돼 되찾는 경우가 많아 마포구에서는 실제로 변상을 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구 관계자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금액은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예를 들면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하는 등 관공서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산출되고 그만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실 대비보다는 회전율에 '집중'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자물쇠 등 도난 방지 장치에 대한 개선은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보행자전과 관계자는 “자치구 공공자전거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며 주로 무인 대여시스템이 아닌 유인 대여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장기 대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잠금장치 설치하는 것이 효과보다 비용이 큰 것으로 판단돼 잠금장치 설치보다는 자전거 회전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잠금장치 설치나 분실 책임을 대여자에게 물리는 것 대신에 구민들에게 이용가능한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서울시도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을 개시했다.

‘따릉이’는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잠금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경량화된 모델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