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틈 허용기준(10mm) 내 사고 발생 가능…주의표시·감지장치 등 대책 마련 촉구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이 영유아가 엘리베이터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년(2012~201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648건) 중 절반이 넘는 380건(58.6%)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 엘리베이터 손 끼임 사고 연령별 통계(출처=한국소비자원)

손 끼임 사고는 ‘만 1세’ 유아(192건, 50.5%)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만 2세’ 86건(22.6%), ‘만 3세’ 37건(9.8%) 등의 순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351건, 92.4%)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키즈카페, 소아과 등 입주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문과 문설주 사이의 간격(문틈)을 측정했다.

조사 대상 엘리베이터 60대 가운데 문틈이 허용기준(10mm 이내)을 벗어난 경우는 단 2대로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mm인 경우에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mm 이상에서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이기 시작했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범위 내에서도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기심은 많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거나 동작이 중단되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 손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및 대만의 경우 어린이의 눈높이 위치에 ‘우는 아이’, ‘상처난 손’ 등의 도안을 이용해 어린이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 일본의 엘리베이터 손 끼임 방지 표시(출처=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조사대상 엘리베이터들은 모두 ‘손대지 마세요’ 등의 주의표시가 170cm 이상 높이에 부착돼 있을 뿐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손 끼임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주의표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어린이의 손가락 등을 감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문 열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손가락 감지장치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엘리베이터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 부착 또는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 권고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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