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70만원 보상” 제시… 소비자 "전액 환불" 요구 팽팽

 여행사 측의 명백한 과실로 소비자가 여행일정을 망친 피해를 봤지만 해당 여행사는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김 모씨(울산 동구 서부동)는 하나투어를 통해 필리핀 세부로 해외여행을 떠났다.여행은 4박 6일 일정의 세부 관광상품으로 다양한 계획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여행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9일 밤, 현지 가이드가 클럽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구금됐기 때문.
 
원래 대체 가이드가 바로 투입됐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렇지 못했다.
 
김씨를 비롯한 일행들은 하나투어의 대책을 기다리며 숙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대체 가이드는 31일 저녁에야 만날 수 있었다.
 
그나마도 김씨가 숙소를 배회하던 중, 다른 일행을 이끌고 온 가이드를 붙잡아 사정을 말했기에 만남이 가능했다.
 
다음 날, 대체 가이드는 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를 하면서 다금바리회 정식과 황제 마사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를 비롯한 일부 일행은 “회 먹고, 마사지 한 번 받고 집에 가라는 논리냐”며 제안을 거절했다.
 
김씨는 귀국 후 하나투어 본사를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고, 망친 여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현지 가이드가 관광객들과의 접촉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통화도 되지 않고, 객실로 찾아가도 없었다며 여행이 엉망이 된 것에는 관광객들의 잘못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본사 측은 부산, 경남 지역의 상품에 관한 일은 영남 해외사업부에서 처리하니 그 쪽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해주었다.
 
할 수 없이 김씨는 영남 해외사업본부로 찾아갔지만, 상황은 본사와 마찬가지여서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며칠 후, 하나투어는 김씨에게 메일을 통해 47만원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보상금액은 상품가 174만 9천원에서 숙박비와 항공료 등을 제외한 상태에서 위로금 10만원을 더한 값이었다.
 
김씨는 “단순히 먹고 자려고 여행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행을 망쳤는데 당연히 전액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결국 하나투어 측은 70만원의 보상 금액을 다시 제시했지만, 김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보상을 거절했다.
 
김씨는 “현재 이 사건은 소비자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소액재판을 청구해서라도 끝까지 가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하나투어 측은 “세부 관광상품은 가이드 없이 진행되는 자유일정이 많은 상품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본 일정은 해양스포츠 하나뿐이다”며 “휴가를 망친 것은 죄송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대한 배려를 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원을 통해 정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외여행 중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니더라도 민법 390조의 채무 불이행규정에서 파생된 채무불완전이행이란 법리에 의해서도 풀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불완전이행도 채무불이행처럼 취급해 통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돼있다.

위 사례의 경우 가이드 과실로 여행목적을 거의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행기 호탤요금등도 손해로 봐야하겠지만 하나투어측의 주장대로 해양스포츠일정만 망쳤을 경우 배상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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