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19대 국회서 사실상 불발…카카오·KT 등 산업자본 주도권 확보 난항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올 4분기에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향후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카카오와 KT가 현행 은행법 상에서는 각 컨소시엄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는 핀테크, 중금리 대출 등 빠르게 변하는 금융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 부결…카카오·KT 지분확보 실패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 4분기 출범을 목표로 인프라를 정비 및 서비스·상품 개발 준비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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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금융위원회 블로그) | ||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19대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카카오와 KT는 대주주 자격을 갖출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차질없이 출범된다”며 “해당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본인가, 출범까지 개정안이 아닌 현행법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금융 혁신, 은산분리 완화는 필수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주체가 결국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에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카카오뱅크는 지분 50%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갖고 있으며 카카오는 10%만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우리은행과 한화생명이 각각 10%를 소유하고 KT는 고작 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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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금융감독원 블로그) | ||
업계는 산업자본의 주도적인 금융 혁신을 위해서 은산분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금융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만 받은 상황에서도 ‘중금리 대출’,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도전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산업자본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추진 중인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취지가 기존 은행권에 은행 면허를 하나 더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IT기업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참여해 혁신을 주도하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포함된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봤을 때 IT기업들이 은행들의 코디네이터 역할를 계속해야 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은산분리 완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산업자본이 힘을 내서 금융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하며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