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상품'인 척 '광고상품' 우선 전시…소비자 기만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광고비를 받은 제품에 대해 마치 인기상품인 것처럼 노출순서를 조작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오픈마켓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주)(11번가), (주)인터파크(인터파크) 등이다.

   
▲ G마켓과 11번가 랭킹순서에 광고가 반영돼 있다. (출처=공정위)

이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다.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노출시키거나,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광고 상품을 상위에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든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오픈마켓 사업자는 ‘광고 느낌 없이’ 물품 홍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광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한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는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상품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5조 8,850억 원에 이르며, 전년보다 약 10%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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