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 등장후 불필요한 충동구매 유도 및 부풀리기 광고 가속화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TV홈쇼핑의 방송광고 가운데 열 중 여덟은 사실과 다른 부풀리기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적 소비자기관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82.9%가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증가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으로, 2012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3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아래 표 참조>

   
 

품목별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용품‧가전’ 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 및 이‧미용용품’ 9.9%(286건), ‘의류 및 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상품판매 방송(100개) 및 관련 모바일앱의 표시‧광고와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기간(‘15.9.21.∼10.21.) 내 상품판매 방송의 70.0%(70개)가 방송 중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언어를 사용,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82.9%(58개)의 방송 상품이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 등에서 판매되거나, 타 쇼핑몰 등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판매 방송의 39.0%(39개)는 효능ㆍ성능과 관련해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렌탈 및 여행상품 판매 방송 30개 중 93.3%(28개)가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설치비, 철거비 등)’ 등 거래 관련 중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하단 또는 전면자막 등에만 일시적으로 표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예컨대 한 방송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셔도 이러한 조건은 없습니다. ○○홈쇼핑에서만 이 조건으로 됩니다”라고 소개하나, 이 제품은 방송 당시에도 동일조건 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타 오픈마켓 등에서 구입이 가능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미네랄은 살리고! 세균&바이러스 7대 중금속 걸러주고!”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수기의 성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상담만 받아도! ○○○상품권 100만원 경품찬스!”라고 표시하고 쇼호스트도 당첨 시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적립금 5만원을 20명에게 주는 경품이었다.

▶모바일앱 이용 시 ‘최종 구매가격’, ‘할인 조건’ 등 확인 필요

일부 TV홈쇼핑 관련 모바일앱의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TV홈쇼핑사 제휴 모바일앱 2개는 배너광고와 가격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조건(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처럼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TV홈쇼핑사의 모바일앱에서는 상품 구입 이후 지급되는 적립금까지 할인금액에 포함시켜 최종 판매가를 표시함으로써 마치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효능‧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안내음성 및 자막 등) ▲경품 제공 시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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