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판매 중지…사용기한 경과 제품 한해 환급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GS홈쇼핑이 판매하는 남성용 향수가 사용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 갭 딥 오드트왈렛.(출처=네이버쇼핑)

이에 소비자원은 이 사례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제품은 갭 딥 오드트왈렛(30㎖)다.

㈜GS홈쇼핑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사용기한 임박 또는 경과한 제품은 판매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해 처리하고 있다.

이번 건은 판매업자의 실수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GS홈쇼핑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지했으며 사용기한 경과한 제품은 회수 후 환급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환급 대상 제품은 2013년 1월 8일~ 2016년 2월 5일에 판매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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