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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이 있을 경우 가입 14일 이내엔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돼있다.

일반이이라면 여기서 생길수 있는 의문이 있다. 계약 해제와 해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것일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해제와 해지는 법적효과가 엄연히 다르다. 
 
계약 해제는 계약 체결시로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금전으로 환산해 법정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민법 제550조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대개의 경우 계약해제는 1회성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해지는 예컨대, 신문배달계약이나 이동통신서비스처럼 당사자간의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지의 경우엔 과거에 이행된 계약내용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니 원상회복의무도 당연히 없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통화품질 불량으로 가입 14일 이내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는 규정은 계약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가입비나 유심칩 비용같은 경우도 반환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14일 이후 6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규정은 가입비나 유심칩 비용등 이미 지불한 비용은 반환받을수 없다는 뜻이다.
 
계약해제와 해지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자주 발견된다.
 
인터넷 콘텐츠업의 경우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등을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 
 
계약해제 법적효과에 따라 과거에 이용한 금액은 물론 교재비등 별도의 부대비용도 환불토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토록 돼있다. 
 
즉 과거에 이용한 금액을 받지못하고 향후 남은 금액만을 받는데 이 경우에도 총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밖에 정수기 임대업 등에서도 사안에 따라 해지와 해제가 구분돼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고 할때엔 이같은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실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실생활에선 혼용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이부분에 주의해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해야 할것이다.

주의할 것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당연히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가능한데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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