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허용 안 된 색소 등 사용...구입처에 반품 당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일명 '곰젤리'로 불리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 까지 사랑 받고 있는 하리보 젤리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3개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하리보 메가 롤렛 (사진출처=식약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21개 식품등수입판매업체들이 해당 3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은 약 152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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