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23일

   
▲ 세준 '세븐젤리' 제품 (사진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인 세준이 유통기한경과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7-Jelly(세븐젤리)(포도맛)'(식품유형:혼합음료)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23일인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