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애지중지하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특히 급한 일이 있는 경우거나,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추면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없죠.

상황을 얼른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정신없이 수리를 맡기고 나면 나중에 날아오는 수리비 청구서에 한숨을 짓게 됩니다.

수리비가 한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치고 나면 다시 나의 안전을 책임질 자동차이니만큼 정비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 2곳 이상 견적 비교

부품비 또는 공임비는 정비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없이 정비업체를 방문해 수리를 의뢰할 경우 정비업체가 과잉 견적을 내도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수리를 맡기기 전에 몇몇 정비업체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본 뒤 정비를 맡기는 것이 과잉 견적을 막을 수 있는 해법입니다.

청구된 수리비 재확인

수리 후에도 역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수리비가 맞게 청구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중 정비업체로부터 기존 수리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경우 바로 승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처럼 다른 정비업체를 통해 꼭 필요한 수리인지, 추가 수리 비용은 적당한지 확인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동일하자 재발 확인

정비를 마치고 차량 인수할 때는 수리가 잘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비업체의 정비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수리 기간은 차령에 따라,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령이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2년 미만 또는 4만km 이내 차량은 60일 이내이며, 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 차량은 30일 이내에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견인 시 수리의사 밝히기

사고가 나면 순간 경황이 없어 견인차를 이용해 정비업체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차주 동의 없이 분해 또는 수리를 진행해 수리비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견인을 의뢰할 때는 수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리기간' 견적서 기재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후 발급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업체 측에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