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저하, 이유없는 데이터 손상 등 줄하자…LG전자측 '묵묵부답'

LG전자의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시리즈가 하자 발생이 잇따라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김 모씨(용인시 기흥구 신갈동)는 ‘옵티머스2X’를 구매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휴대폰을 분실해 동일 기종으로 보험 처리를 받아 다시 ‘옵티머스2X’를 사용하게 됐다.
 
그런데 이전 휴대폰은 사용에 문제가 없었으나 새로운 휴대폰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속도 저하 증상이 자주 발생했다.
 
김씨는 동일 증상으로 무려 10번이나 LG전자 서비스 센터(이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서 메인보드를 두 번이나 교체했지만, 속도 저하 증상은 계속 나타났다.
 
김씨는 교환을 요청했지만, 서비스 센터 측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초기화했으니 다시 사용해 보라”는 말만 반복했다.
 
김씨는 “동일 증상으로 서비스 센터를 이렇게나 많이 방문할 줄 몰랐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고쳐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모씨(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옵티머스뷰’를 석 달가량 사용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휴대폰의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렸고, 배터리는 충전기를 가지고 다녀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빨리 소모됐다.
 
이에 이씨는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고, 서비스 센터 측은 “’옵티머스뷰’는 3G와 4G 전환이 스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이 잘 잡히지 않는 곳은 휴대폰이 데이터 통신을 잡기 위해 전환이 계속되므로 속도가 느려지고,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며 “지난번에 한 달간 보조배터리를 무료로 나눠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아니니 구매하라”고 말했다.
 
이씨는 “보조 배터리를 나눠줬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 제품의 하자를 인정한 것인데, 무료로 나눠 주는 기간이 지났으니 소비자한테 구매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나뿐만 아니라 ‘옵티머스뷰’ 사용자들 대부분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전해왔다.
 
서 모씨(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역시 ‘옵티머스LTE2’를 구매하고 문제를 겪었다. ‘옵티머스LTE2’를 사용한지 10일 만에 휴대폰이 갑자기 꺼지며 저장돼 있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것.
 
이에 서씨는 서비스 센터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했으나, 서비스 센터는 복구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서비스 센터 측은 “데이터는 고객이 백업본을 만들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LG전자 측의 고객 응대 방식이었다.
 
서씨는 서비스 센터에서 해결이 안되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으나, 고객센터 측은 법을 운운하며 서비스 센터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전화를 해주겠다던 고객센터 측은 약속한 날짜에 전화를 하지 않았고, 이에 항의차 서씨가 썼던 인터넷 사이트의 글을 올린 지 5분 만에 아무런 말도 없이 삭제했다.
 
또한 이후 연결된 고객센터 측은 서씨와의 통화 중 한숨을 쉬거나 성질을 내는 등 노골적으로 응대에 귀찮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씨는 “고객 응대를 이렇게 하는 기업은 처음이다. 어떻게 고객과의 통화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가 취재를 위해 LG전자 측에 제보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LG전자는 묵묵부답이었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보증수리기간인 1년이내에 성능및 기능상의 하자로 동일 고장이 두번 발생해 수리한후 동일 고장이 또 발생한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로 4회이상 수리후 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보아 교환및 환불이 가능하다.

용인 거주 김씨의 경우 수리횟수가 많으므로 이미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 됐으며 광주 사는 이씨의 경우 수리를 한번 받았으므로 같은 고장으로 한번 더 수리후 또 고장나면 역시 교환 환불 대상이 된다.

스마트폰 데이터 망실에 대해선 한국 관련 업체들은 약관상 백업규정을 들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물론 데이터가 금전적 가치로 환산가능하고 또한 데이터 존재를 증명할수 있고 나아가 그 데이터 망실이 업체측의 제조물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58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제조물 책임법 3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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