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위자료 등 330만원 판결…현대차, 대법원 상고 포기

현대차가 자사 차량에서 주행중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에 대해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결국 수용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심 법원이 운행중이던 그랜저 화재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들어 현대차에 330만원 및 항소비용 부담 판결을 내렸는데도 현대차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차량 화재에 대해 차량 결함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 책임까지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본지에 잇따라 제보되고 있는 현대기아차 차량 화재 피해자들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서울 거주 윤모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는 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었다.
 
현대차는 판결 2주후인 7월28일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했지만 이날까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은 확정됐다.
 
윤씨는 2010년 11월 새벽 5시 40분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탐앤탐스 커피숍 부근에서부터 논현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그랜저를 약 200m 정도 운행하던 중, 차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차량 내부가 전소되는 손해를 봤다. 
 
당시 이 사건 화재 사고를 조사한 강남소방서는 ‘가스누출ㆍ방화ㆍ인적 부주의ㆍ기계적 요인 등에 의한 발화요인은 희박하거나 배제되었고, 차량 시동시 순간 과전류가 흘러 전선피복의 열화현상으로 인하여 절연이 파괴되면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된 화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씨는 "화재는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위자료와 대차료 등 총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 위 차량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부터 발화된 이상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자차부담금으로 3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화재가 차량이 운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발화하여 자칫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차량의 내부가 상당부분 소훼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겪었을 불편함, 이 사건 화재 후 피고 측의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40만원의 대차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제로 이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한편 본지에는 지난 8월 20일 현대차 i30과 6월 18일 기아 카렌스가 내부 발화로 인해 화재가 났다는제보가 접수됐었다.
 
두 제보 모두 국과수가 '단락흔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해 차량 결함을 사실상 인정한 사례들이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은 두건 모두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비자과실"등의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 참고)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1항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규정돼있다.

따라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때 소비자들은 민법등 다른 법령을 원용하지 않고도 손배해상을 청구할수 있다.

다만 동법 제4조(면책사유) 1항 2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있을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돼있어 예컨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경우 면책근거 조항이 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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