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냉장고 결함 명확하지 않으면 제조사 책임없다"

최근 본지에 LG전자 냉장고(광주 금호동·7월25일 접수)와 삼성전자 냉장고(부산 남천2동·7월8일 접수)가 화재로 손실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유사사건에 대해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관심을 끌만한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치냉장고 사용중 불이 났을 경우 냉장고의 결함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조사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타버린 냉장고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 5월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김치냉장고 제조사(원고)가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손해공제금(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김치냉장고 제조사인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첫째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둘째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즉 냉장고 내부)에서 발생했고, 셋째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인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화재사고가 김치냉장고 주변에서 발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과수는 용도미상의 배선이 김치냉장고 내부선일 경우 냉장고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외부배선일 경우 직접적인 발화원인으로 인정하긴 힘들다고 했다"며 "(내부배선인지 외부배선인지) 확실치 않은 증거로는 화재가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됐다거나 냉장고의 배선 결함 등으로 불이 났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인정될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 보험사는 지난 2011년 4월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 제조업체의 김치냉장고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세대주에게 4,780여만원을 손해공제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피고 보험사는 "냉장고를 구입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냉장고의 하자로 불이 났다"며 원고인 제조사를 손해공제금 지급을 요청하자 제조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보험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 참고)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1항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규정돼있다.

따라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때 소비자들은 민법등 다른 법령을 원용하지 않고도 이 법조문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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