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비슷한 고장 증세 호소하는 네티즌 잇따라

마치 타이머라도 존재하는 듯 같은 문제로 3년간 정기적으로 고장나는 김치냉장고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지난 2006년 6월 삼성전자 김치냉장고(모델명: SKR2F201E)를 구입했다.

김치냉장고를 구입한지 3년이 지난 2009년 말, 박 씨는 김치냉장고에서 RO메시지가 뜨는 것을 발견했다.

박 씨는 서비스센터에 AS를 신청을 했고 AS기사는 RO메시지가 뜨는 원인을 “냉장고 냉매가 빠졌기 때문”이라며 수리를 했다.

김치냉장고를 수리 한 후 박 씨는 더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난 2012년 8월 박 씨의 김치냉장고에는 다시 RO메시지가 뜬 것을 발견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박 씨에게 “해당 김치냉장고는 제품수리가 불가하니 잔존가로 환불받든지, 17만원을 지불하고 보상세트로 교체하라”고 말했다.

박 씨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삼성김치냉장고를 검색해 본 결과 동일한 냉매 누출 사례가 엄청많은 것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소비자들은 2010년부터 유료, 또는 무료로 보상세트를 교체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서비스센터에 “내 것은 2009년에 처음 고장이 발생했으므로 그때 기준으로 보상해 달라”고 했지만 박 씨의 요구는 거절당했다.

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삼성전자가) AS가 힘드니까 환불이나 보상세트같은 대책을 만든 것 같다”며 “문제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리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해당 문제로 삼성 측에 문의를 했지만 삼성 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경우 월단위로 잔존가치(구입가×(남은연수/내용연수))에 구입가 5%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박 씨의 경우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7년(84개월)이므로 구입가와 사용기간을 잘 따져서 잔존가치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리콜에 관한 것은 관련법규에 신체, 생명, 재산의 안전성을 침해할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법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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