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계약자 대다수 해당 여부 몰라”… 해당 보험사 문의 후 환급 강조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카드사 불완전판매 보험,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해약한 9만6,753건의 계약자들은 614억 원의 납입보험료를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텔레마케팅 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했다.

 

▲ 보험회사별 환급대상계약.(출처=금융소비자연맹)

 

7개 카드사는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등이며 10개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동양생명, 삼성화재, 동부생명,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이다.

금감원은 조사 기간 중 불완전판매 행위로 중도 해지된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아갈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자 대다수가 이 사실을 몰라 받아가지 않았다.

현재 해당보험사들은 우편,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동안 중도 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

이들은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614억 원)만큼 더 돌려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소연은 상기 해지 계약 이외에도 카드사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이 아닌 은행적립식상품을 안내하거나 비과세 복리상품만 강조하고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을 경우, 사업비공제금액 설명 없이 납입금전체가 적립된다고 안내했을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민원을 제기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시이율변동 설명 없이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거나 우수고객 또는 고신용 고객에게만 파는 상품이라고 과장 설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대상기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된 경우 해당보험사에 문의해서 반드시 보험료를 환급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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