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측 '원금 보장 쪽지' 제시 vs 은행측 "설명 잘못뿐" 대립각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KB국민은행(회장 윤종규)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보게된 한 소비자가 은행 측에서 사전에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LS(Equity-Linked Securities)상품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수익을 내는 유가증권으로 원금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원금조건부보장형으로 나뉜다.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상품에 비해 손익구조가 복잡하며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성이나 현금화의 어려움 등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진입장벽이 꽤 높은 상품이다.

▶ELS 가입, 6개월만에 2천만원 증발

지난 4월 창원에 거주하는 권 모씨는 6개월 뒤 부동산 구입 준비를 위해 자금 5,000만 원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하기위해 KB국민은행을 찾았다.

   
 

창원 명곡지점을 찾은 권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펀드매니저의 권유에 5,000만 원의 ELS 상품(금리 7.6%)에 가입했다.

6개월 뒤인 이달초 권 씨는 지점을 방문해 자금 회수를 요청하자 은행 측은 손실로 인해 원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원금보장형 상품인 줄 알았던 해당 상품은 3년 만기의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해지하면 손실액이 자그마치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권씨는 분노했다.

권 씨는 “가입 당시 펀드매니저에게 6개월 뒤 부동산 구매를 위해 반드시 돈을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당시 펀드매니저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용도가 정해진 자금이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이라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펀드매니저 말만 믿고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계약은 불완전판매” 민원 제기

권 씨의 아들 민 모 씨는 해당 계약을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펀드매니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권 씨는 불완전판매의 증거로 펀드매니저의 친필로 적혀진 종이쪽지를 제출했다.

종이 쪽지에는 ELS와 5,000만 원이라는 금액, 10월 21일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권 씨 주장에 따르면 이쪽지는 21일에 원금을돌려받기로 한 날짜라고 말했다.

   
▲ 권 씨가 불완전판매의 증거로 제시한 펀드매니저 친필로 적힌 메모. 메모에는 ELS와 5,000만 원이라는 금액, 10월 21일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출처=제보자)

해당 ELS를 판매한 창원 명곡지점 펀드매니저는 권 씨와의 통화에서 “해당 상품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3년 만기 상품이라는 것과 지수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 많이 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할수 있을 정도로 설명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답변했다.

권씨가 가지고 있는 메모에 대해서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재된 날짜는 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ELS는 기본적으로 3년 만기로 비교지수가 달성되면 6개월마다 고객에게 자동 정산, 지급하고 있으며 조기상환 조건 미충족 시 6개월 연장되는데 이 날짜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KB국민 “불완전판매는 아냐, 상황 지켜볼 것"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 측은 해당 계약이 불완전판매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ELS 상품 자체가 원금보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보장형 상품이라고 권유할 수 없다”면서 “ELS 상품은 가입 시 세세한 부분까지 자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해당 직원이 상담 전 권 씨에 대한 투자성향 등을 조사했으며 상담 중에는 자금에 대한 여유기간 및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 포트폴리오까지 구성해 불완전판매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 측은 이미 민원이 접수가 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당장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민원으로 접수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지 당사자 간 해결로 마무리 짓게 될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국민은행은 "고객들에게 한 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가다 보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고객 신뢰를 회복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리딩뱅크를 넘어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뱅크’로 도약할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소비자가 원금보장 펀드 가입을 분명히 요구했지만 원금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은행 측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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